자동차 보험 가입항목 중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아무거나 선택하는 것이 바로 자기 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 항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설계사가 권하는 대로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자기 신체사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란?
자기 신체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운전자와 동승자는 자기신체사고 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신체사고 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보험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는 자기신체사고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신체사고 보장 항목
- 사망
- 후유장해
- 치료비
- 휴업손해
- 간병비
- 장례비
보장 금액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망은 최대 1억 원, 후유장해는 최대 3억 원, 치료비는 실비로 보상합니다. 휴업손해는 월 최대 200만 원, 간병비는 월 최대 100만 원, 장례비는 100만 원까지 보상합니다.
자기신체사고 보장은 자동차 보험의 필수 담보가 아니기 때문에 가입 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는 매우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신체사고 보장을 가입할 때는 보장 항목과 보장 금액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해서 보장 범위가 좁은 보험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보상 항목별 보상 범위
사망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사망보험금은 보험 가입 시 선택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후유장해
자동차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은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치료비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실비로 보상합니다. 실비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에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기 부담금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0만 원 또는 30만 원입니다.
휴업손해
자동차 사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휴업손해를 보상합니다. 휴업손해는 일을 못 한 기간에 발생한 수입 손실을 보상합니다. 휴업손해는 월 최대 200만 원까지 보상합니다.
간병비
자동차 사고로 인해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를 보상합니다. 간병비는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간병비는 월 최대 100만 원까지 보상합니다.
장례비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장례비를 보상합니다. 장례비는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장례비는 100만 원까지 보상합니다.
자동차 보험 자기 신체사고 보장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폭 넓게 보장합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는 자기신체사고 보장을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신체사고 예시
아래와 같은 경우에 자기 신체사고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을수있습니다.
-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 자동차를 정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 자동차를 세차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 자동차를 렌트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 자동차를 대여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 자동차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 사고를 당한 경우
-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 자동차를 견인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위 사례 중에서 1, 3, 4, 5, 6, 7, 8, 9, 10번은 자기신체사고 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번은 자기신체사고 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신체사고 보상기준과 금액
자기신체사고 등급 분류 기준
자동차 보험 자기신체사고 등급 분류기준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1급: 사망
- 2급: 전신불구
- 3급: 하반신불구
- 4급: 상반신불구
- 5급: 2년 이상 장해
- 6급: 1년 이상 장해
- 7급: 6개월 이상 장해
- 8급: 3개월 이상 장해
- 9급: 1개월 이상 장해
- 10급: 2주 이상 입원
- 11급: 2주 미만 입원
- 12급: 2주 이상 통원치료
- 13급: 2주 미만 통원치료
- 14급: 14일 이상 요양
- 15급: 14일 미만 요양
보험사들은 자기신체사고 등급 분류기준을 정할 때, 부상 정도, 치료 기간, 장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보험사마다 자기신체사고 등급 분류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 가입 전에는 반드시 보험사와 상담하여 자기신체사고 등급 분류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신체사고 등급별 보험금 지급액
자기신체사고 등급별 보상금액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3000만 원 보장상품에 가입하였다면 보험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등급 3,000만 원
- 2등급 2,700만 원
- 3등급 2,400만 원
- 4등급 2,100만 원
- 5등급 1,800만 원
- 6등급 1,500만 원
- 7등급 1,200만 원
- 8등급 900만 원
- 9등급 600만 원
- 10등급 300만 원
- 11등급 240만 원
- 12등급 180만 원
- 13등급 120만 원
- 14등급 60만 원
- 15등급 30만 원
보험사들은 자기 신체사고 등급 분류기준을 정할 때, 부상 정도, 치료 기간, 장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보험사마다 자기신체사고 등급 분류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 가입 전에는 반드시 보험사와 상담하여 자기신체사고 등급 분류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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